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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7 작성일 2024년 07월 25일 15시 04분 4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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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방화지구) 결정(변경)(안) 주민 재열람공고
부서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 - 217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방화지구) 결정(변경)()

주민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887호(20014.5.16.)로 주민 열람공고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방화지구)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2024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등에 따라,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

     고 합니다.

3.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2024.7.26.~2024.8.8.)

  나. 열람장소 및 의견 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2133-8335) 및 구로구 도시계획과(860-2280) 등

  다. 관계도서 : 게재생략(붙임문서 및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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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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