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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년 10월 24일 15시 02분 51초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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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류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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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거주 불명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25. ~ 11. 04. 나. 공고대상 : 이 * 기 다. 공고내용 : 기한 내 미신고시 주민등록 직권 말소 라. 공고방법 : 구로구청 홈페이지 및 오류2동주민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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