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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5월 11일 10시 20분 26초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안내 | |
부서 | 세무1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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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대상자는 2009년 귀속 사업년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납세의무자로 소득세법에 의해 확정된 소득세 총액의 10%를 확정 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에 2010. 5. 1 ~ 5. 31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신고는 소득세와 동시에 신고하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 불성실 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더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방법은 관할구청을 방문하여 OCR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는 방법, 수기 납부방법 및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http://etax.seoul.go.kr, 서울시세금)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 “서울시 세금” 또는 “(http://etax.seoul.go.kr)"접속 ⇒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인터넷 납부 이용시간 : 평일 09:00 ~ 22:00(토·일·공휴일은 납부 불가) 다만, 우리은행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BC,외환) 납부는 24시간 가능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구로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 860-2772~2777)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납기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미리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