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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5월 07일 09시 30분 42초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일부 개정고시 알림 | |
부서 | 식품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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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일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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