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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39 작성일 2008년 11월 21일 11시 52분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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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부서 주차관리과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고 제2008-689호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으로 단속된 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전에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  11. 21


구 로 구 청 장


1.제    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위반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에 의한 주정차 위반

3.공시송달대상자 : 서울시 중구 산림동 주-경수전자 외 1182

                      (붙임 공시송달대상자명단 참조)

5.공고기간 : 2008. 11. 21 ~ 2008. 12. 5 (15일간)

6.기타사항 : 상기 처분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에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FAX(860-2581)를 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견제출 없이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20%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7.문 의 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02-860-269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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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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