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831 작성일 2010년 06월 04일 08시 37분 3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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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4분기 통장모집안내
부서 구로3동

구로제3동 공고 제2010 - 02

공 고 문

서울특별시구로구통.반설치조례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임기만료 및 공석인 통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을 하고자 하오니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4일

구로구 구로제3동장

1. 통장 모집 해당 지역

- 공 석 통 : 5, 29, 40, 43통 (4개통)

- 임기만료 : 2, 3, 35통 (3개통)

2. 통장 자격 및 위촉

- 구로제3동 관할통에 거주하는 만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

관내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인 자.

-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민방위 기본법에 의거

해당통의 민방위 대장이 된다.

- 통장의 정년은 65세이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단, 통장이 임기 중 해촉되어 공석이 된 경우 신규 위촉되는

통장의 임기는 전임 통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통장의무

- 반장 및 반원 지도와 관내 동향보고

-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요망사항을 보고

- 주민계도 및 전시 홍보

- 우리마을만들기 사업 및 청소 등 각종 캠페인 전개

- 관내 각종 시설물 확인

-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4. 통장 재직시 혜택 :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비 및 회의 참석수당 지급

5.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위촉신청서. 서약서. 자기소개서, 통장추천서 각1부.(서식:동주민센터 비치, 구로3동 홈페이지 게시)

※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 내 접수(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하여야 하며,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존 통장으로서 재위촉을 희망하시는 경우도 신청서류 제출하셔야 합니다.

6. 신청기간 : 2010년6월4일(금) ~ 6월11일(금) 18:00한 (토․일 제외)

7. 서류제출장소 : 구로제3동주민센터 (☎ 839-6671~4 서무담당)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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