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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4분기 식품위생업소 인터넷위생자율점검 안내 | |
부서 | 식품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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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자율점검제 자율점검은 왜 하나요? -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영업주 스스로 위생상태를 점검·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림으로써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성실하게 이행한 업소에 대하여는 서울시 및 자치구의 출입점검을 유예하는 제도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음식점을 관리하고 영업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자율점검은 언제 하나요? - 분기마다 1회씩 실시합니다. (연4회) 자율점검 내용은 무엇인가요? - 식품위생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기준과 조리장 위생관리 및 식자재 관리 등 영업자준수사항과 건강진단, 원산지표시 등 평소 위생공무원으로부터 점검받는 내용입니다. 어떤 업소를 대상으로 하나요? - 구로구내에 신고 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가공업, 기타식품판매업소가 대상입니다.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❶ 인터넷 주소창에 http://fsi.seoul.go.kr/을 입력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서울시 식품안전정보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왼쪽하단의 자율점검시스템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❷ 영업주의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법인업체인 경우 법인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종사자 수 ,조리음식 등 입력 후, ❹ 점검결과를 입력합니다.(점검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예, 아니오, 해당없음 중 선택, 특이사항은 비고란에 표시) ❺ 필요시 문의 및 건의사항 및 첨부파일 추가 후, 제출버튼을 눌러 제출하고 완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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