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974 작성일 2010년 05월 31일 19시 15분 2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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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舊)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관련 위로금 등 접수기간 연장 안내
부서 자치행정과
대일 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을 위한

위로금 등 접수기간 연장 안내



■ 지원배경 :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과 관련하여 1975년 

                  정부보상의 미흡함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도의적ㆍ

                  인도적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태평양전쟁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접수기간 연장

   ○ 당초 : 2008. 9. 1 ~ 2010. 6. 10

   ○ 변경 : 2008. 9. 1 ~ 2011. 6. 30

■ 지급대상(국외 동원자만 해당, 국내 동원자는 제외)

   ○ 희생자 : 1938. 4. 1 ~ 1945. 8. 15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ㆍ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사망자), 행방불명된 

                  사람(행방불명자),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부상자)으로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가 있는 자.

   ○ 생환자 중 생존자 : 1938. 4. 1 ~ 1945. 8. 15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ㆍ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현재 생존자

   ○ 미수금 피해자 : 1938. 4. 1 ~ 1945. 8. 15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ㆍ

                            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등으로

                            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가 있는 자

■ 신청인의 자격

   ○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생환자 또는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의 유족

   ※ 유족 범위 및 순위 : 1. 배우자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4. 형제자매

■ 접수방법 : 전국 시ㆍ군ㆍ구 민원실(구로구의 경우 자치행정과)

■ 제외자

   ○ 국내강제동원자

   ○ 국외 강제동원되었다가 무사귀환 후 사망한 자 등

      - 단, 무사귀환 후 사망한 자라도 부상 또는 미수금과 관련된

        자료 등이 있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해당 신청서 1부

      - 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 위로금 지급신청서(부상자용)

      -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생환자 중 생존자)

      - 미수금 지원금 지급신청서(미수금 피해자)

   ○ 희생자 및 미수금 피해자의 제적부 등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으로 유족대표자를 선정할 경우)

   ○ 다수신청인 서명서 1부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으로 유족대표자 선정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 인감증명서 각 1부(유족대표자 선정시, 유족대표는 주민등록 등본 첨부)

     - 인감용도 :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 신청용

   ○ 위로금 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 1부

       (신청인의 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 선정시)

   ○ 주민등록 등본 각 1부(다수신청인 서명시)

   ○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본 및 희생자, 생환자, 미수금 피해자의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각 1부.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미수금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

■ 위로금 등의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 등을 지급 받은 경우

   ○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기타 문의사항 : ☏ 860-3322 (자치행정과 이효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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