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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5월 31일 19시 15분 27초
구(舊)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관련 위로금 등 접수기간 연장 안내 | |
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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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을 위한
위로금 등 접수기간 연장 안내 ■ 지원배경 :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과 관련하여 1975년 정부보상의 미흡함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도의적ㆍ 인도적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태평양전쟁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접수기간 연장 ○ 당초 : 2008. 9. 1 ~ 2010. 6. 10 ○ 변경 : 2008. 9. 1 ~ 2011. 6. 30 ■ 지급대상(국외 동원자만 해당, 국내 동원자는 제외) ○ 희생자 : 1938. 4. 1 ~ 1945. 8. 15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ㆍ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사망자), 행방불명된 사람(행방불명자),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부상자)으로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가 있는 자. ○ 생환자 중 생존자 : 1938. 4. 1 ~ 1945. 8. 15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ㆍ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현재 생존자 ○ 미수금 피해자 : 1938. 4. 1 ~ 1945. 8. 15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ㆍ 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등으로 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가 있는 자 ■ 신청인의 자격 ○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생환자 또는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의 유족 ※ 유족 범위 및 순위 : 1. 배우자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4. 형제자매 ■ 접수방법 : 전국 시ㆍ군ㆍ구 민원실(구로구의 경우 자치행정과) ■ 제외자 ○ 국내강제동원자 ○ 국외 강제동원되었다가 무사귀환 후 사망한 자 등 - 단, 무사귀환 후 사망한 자라도 부상 또는 미수금과 관련된 자료 등이 있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해당 신청서 1부 - 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 위로금 지급신청서(부상자용) -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생환자 중 생존자) - 미수금 지원금 지급신청서(미수금 피해자) ○ 희생자 및 미수금 피해자의 제적부 등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으로 유족대표자를 선정할 경우) ○ 다수신청인 서명서 1부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으로 유족대표자 선정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 인감증명서 각 1부(유족대표자 선정시, 유족대표는 주민등록 등본 첨부) - 인감용도 :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 신청용 ○ 위로금 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 1부 (신청인의 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 선정시) ○ 주민등록 등본 각 1부(다수신청인 서명시) ○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본 및 희생자, 생환자, 미수금 피해자의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각 1부.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미수금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 ■ 위로금 등의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 등을 지급 받은 경우 ○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기타 문의사항 : ☏ 860-3322 (자치행정과 이효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