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3183 작성일 2009년 09월 01일 11시 15분 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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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든든한 수호천사 112
부서 웹관리자

시민의 든든한 수호천사 112

□ 모든 범죄는「112」로 신고합시다.

경찰에서는 IDS전자지도와 CCTV를 연계하여 112신고 접수시 신속출동 현장검거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 범죄신고는 언제 어디서든 국번없이 112를 누르시면 112신고센터에서 접수,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112순찰차가 즉시 출동합니다.

 

○ 신고할 때는 정확한 장소를 알려주시면 더욱 빠르게 시민 곁으로 출동 하며, 112신고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정착시키는 초석이 됩니다.

유럽연합(EU)에서도 긴급전화번호를 112로 통일하여 사용,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 허위·장난,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는 자제합시다.

○ 허·장난,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에 의한 과도한 현장출동으로 강도 등 강력범죄의 신속한 출동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차시비, 차량고장 등 非범죄 경찰민원은 1566-0112(경찰민원정보 안내센터), 소음 등 생활민원은 110(정부민원안내 종합 콜센터)·120(서울시 다산콜센터)을 이용합시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허위·장난신고는 형법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며, 자신은 물론 주변에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사례(특히, 어린이 장난전화)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2 범죄신고는 휴대폰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 휴대폰 문자메시지(국번없이 112)등으로도 112신고가 가능합니다.

대화에애가 있는 등 전화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언제 어디서든

신속히 달려가겠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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