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899 작성일 2009년 09월 21일 16시 39분 1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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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안내
부서 교통행정과
2009년 하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신청 안내

정부에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과잉공급을 해소하여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감차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시는 화물운송사업자께서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최근 1년 동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보유하고 해당 화물차를 소소유한 자
   •현물차량 및 위수탁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위수탁자가 쌍방 합의한 화물자동차

신청기간 : 2009.8.10.~9.30.

►보상액 : 차량가격+폐업지원금(예상영업수익 손실액)

                  ♦감정평가 등 별도기준에 의함

►신청장소 : 운송사업자 주사무소 관할구청
                       (차량등록과, 02-860-2452)

►신청서류 : 첨부파일 참조(감차사업 안내,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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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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