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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09월 21일 16시 39분 18초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안내 | |
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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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하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신청 안내 정부에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과잉공급을 해소하여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감차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시는 화물운송사업자께서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최근 1년 동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보유하고 해당 화물차를 소소유한 자 •현물차량 및 위수탁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위수탁자가 쌍방 합의한 화물자동차 ►신청기간 : 2009.8.10.~9.30. ►보상액 : 차량가격+폐업지원금(예상영업수익 손실액) ♦감정평가 등 별도기준에 의함 ►신청장소 : 운송사업자 주사무소 관할구청 (차량등록과, 02-860-2452) ►신청서류 : 첨부파일 참조(감차사업 안내,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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