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3197 작성일 2009년 09월 21일 20시 26분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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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부서 환경과

     구로구에서는 추석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간(2009. 9.21 ~ 10. 9)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
       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행위
   -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자동차 매연배출, 악취발생 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신고요령
  - 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차
     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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