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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21 작성일 2009년 10월 05일 14시 17분 3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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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중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사전예고
부서 식품위생과

 

10월중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사전예고

 

 

서울시는 지난 7월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시행(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되고 100일(10.12)이 다가옴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재사용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10월 초순 소비자감시원과 민관합동으로 그동안 위반행위가 많았던200㎡이하의 한식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김치 등 밑반찬과 마늘․양파․오이 등의 재사용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 식자재 보관상태, 무신고(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며,

또한, 종사자의 손, 조리용구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ATP(총오염도) 간이검사를 병행하여 올바른 손씻기 방법 및 소독요령을 지도합니다.

 

한편, 10월 하순에는 호프집, 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야간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남은 주류 및 안주”를 재사용 하는 행위, 청소년 유해행위, 퇴․변태 영업행위 등을 야간 합동점검할 예정이며, 점검지역은 추후 선정하여 예고 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분이 내려지게 되며, 아울러 무표시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압류(폐기)조치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위생감시 『사전 예고제』에 영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만, 문제업소, 민원유발업소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사전예고 없이 불시점검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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