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969 작성일 2009년 09월 04일 10시 21분 0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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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부서 구로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 신고기간 : 2009. 9. 1~9.30(1개월간)

◇ 신고대상

  o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

◇ 신고처 : 경찰관서, 각급 군부대

◇ 혜 택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음

서울구로경찰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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