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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09월 04일 10시 21분 04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 |
부서 | 구로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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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 신고기간 : 2009. 9. 1~9.30(1개월간) ◇ 신고대상 o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 ◇ 신고처 : 경찰관서, 각급 군부대 ◇ 혜 택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음 서울구로경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