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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안내 | |
부서 | 가정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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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안내 □ 지원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가출, 범죄․폭력피해 등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 제외) ○ 가정, 학교, 사회복귀가 필요한 청소년 ○ 동반자 사업 대상 청소년 ○ 기타 청소년 중심적 복지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청소년 □ 지원기간 : 1년이내(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청소년활동 등 ☞ 지원세부내용 : 첨부 1 □ 구비서류 1. 특별지원청소년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관련자료 2.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관계 서류(월급명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및 전․월세 계약서 등을 말합니다) 3. 의료비 영수증,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해당자에 한함) □ 대상자 신청 : 청소년 및 보호자,교사 등 관계자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 대상자 선정기준 ◦ 9세 이상~18세 이하 청소년 중 해당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50/100미만(단, 기초생계비, 요양급여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100미만) ◦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 중 다른 법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 ※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원요건(보호자 미보호 또는 학업중단)과 소득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단지 저소득가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지원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청소년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만 신청 가능 □ 신청문의 및 상담 : 구로구 가정복지과(02-860-2847) 첨부 : 내용별 세부 지원내역 및 지급방식,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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