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8월1일 현재 구로구 관내의 개인,개인사업자 및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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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 인 :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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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2007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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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인 :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 등 |
▶ 세 액 : ① 개 인 : 6,000원
② 개인사업자 : 62,500원
③ 법 인 : 62,500 ~ 625,000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과세)
▶ 납부기간 : 2008.8.16 ~ 8.31
▶ 납부방법:시중은행, 우체국 및 인터넷납부(http://etax.seoul.go.kr)
▶ 인터넷납부안내 : http://etax.seoul.go.kr접속
① 고지서의 적색부분에 있는 “기관번호~과세번호”숫자입력
②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삼성,비씨,신한,현대,롯데)
▶고지서 재발급 : 서울시내 모든 구청 및 동사무소
▶문의전화 : 구로구청 세무2과 (☎ 860-2772 ~ 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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