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742 작성일 2010년 06월 10일 14시 52분 2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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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대한 최고공고문
부서 고척2동

 우리동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온 자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공고하오니 2010년 6월 18일까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 공고기간 : 2010.06.10 ~ 2010.06.18

○ 공고사유 : 최고장반송

○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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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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