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홈
조회수 2724
작성일 2010년 06월 10일 08시 58분 13초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공고 | |
부서 | 개봉2동 |
---|---|
최 고 공 고 문 별첨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06월 1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 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0년 06월 10일 개 봉 제 2 동 장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