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977 작성일 2010년 06월 16일 16시 01분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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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자동차세 납부안내
부서 세무2과

2010년 6월 자동차세 납부안내

 

납세 의무자 : 2010. 6. 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연세액 납부자 제외)

과 세 기 간 : 2010. 1. 1 ~ 6. 30

(단,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세는 6월에 1년치가 전액 부과)

납 부 기 간 : 2009. 6. 16 ~ 2010. 6. 30

납 부 장 소 : 전국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전국 농협·수협(중앙회 제외), 우체국 및 시내 새마을금고

납 부 방 법 : 인터넷, 전용계좌, 휴대폰, 편의점, 금융기관 창구 등 납부

인터넷 전자납부 :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외환) 및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하며,

시중은행 및 인터넷지로로 홈페이지에서도 납부가능합니다.

전용계좌 납부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우리, 신한, 하나은행)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은행창구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단,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휴대폰 납부 : 휴대폰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삼성,현대,우리비씨) 및 우리은행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합니다

편의점 납부 : 훼미리마트에서도 신용카드(우리비씨,삼성,현대) 및 현금카드(우리,신한은행)로

24시간(토·일요일 포함) 납부 가능합니다.

편의점 납부 확대 실시 : GS25(2010.6.14일부터), 세븐일레븐(2010.7월부터)

 

납기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미리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서 발송 및 재발행

- 고지서는 6월 11일경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 구로구청 세무2과 또는 서울 시내 모든 구청ㆍ동사무소에서 재발행 가능합니다.

 

기타사항

- 납부기한경과 시는가산금(3%)의추가부담과번호판영치체납처분 조치를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정기분 부과에 관한 문의 : 구로구청 세무2과(☎860-2764~66, 2113)

체납세액 등 문의 : 구로구청 세무1과(☎860-2738~47, 2752~53, 2914, 2916)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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