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663 작성일 2010년 06월 10일 08시 54분 4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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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이용업) 민관합동 지도점검 사전예고
부서 식품위생과

서울시 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이용업) 민관합동 지도점검계획 안내

     공중위생업소 위해요인 사전예방 및 공중위생수준 향상 도모


       서울시에서는 6월 중에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합동으
로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도점검을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대 상 :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기 간 : 2010. 6월 중

점 검 반 : 3인 1조(공무원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 중점 점검사항 : 시설, 설비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등

시설 ․ 설비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 목욕장

․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 탈의실, 발한실 설치 여부

․ 발한실 내 발열기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 설치 여부

․ 발한실의 밀실 형태 여부

욕조수를 순환시키는 경우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
장치 설치 여부

목욕실발한실탈의실외 시설의 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
    안내문 게시 여부

․ 목욕장 시설에 대한 매월 1회 이상 소독여부

․ 목욕장 및 부대시설의 매일 청소 및 배수시설 수시 청소여부

․ 수건, 가운, 대여복 제공 시 세탁 여부

․ 이․미용기구 비치시 소독여부에 따른 구분 보관 여부

부대설비(좌욕기 및 훈증기 등) 설치 시 손님 1인사용마다소독여부

․ 업소 내 목욕업신고증, 접객대에 목욕요금표를 게시 여부

․ 숙박에 이용되는 침구류 등 비치 여부

✜ 이 용 업

이용기구 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 여부

․ 소독기, 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의 소독장비의 비치 여부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구획하는커튼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 설치 여부

․ 영업소 안에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여부 등

이용기구 중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아니한 기구의 구분보관 여부

․ 1회용 면도날의 손님 1인 사용여부

업소 내 이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이용요금표게시 여부

․ 영업장안의 조명도 적정 유지 여부

 

기 타

신고된 명칭(상호) 및 영업의 종류 표시 등

윤락행위 등풍속및의료관련 불법여부,청소년의출입제한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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