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홈
조회수 3279
작성일 2010년 06월 30일 17시 52분 11초
2010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
부서 | 세무2과 |
---|---|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2010년부터종전의 『재산할 사업소세』가『주민세 재산분』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업주 (건축물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납세의무자임)
♣ 세 율 : 사업소 연면적(전용+공용) 1㎡당 250원
♣ 납 세 지 : 사업소 소재지 관할구청
♣ 신고납부기간 : 2010. 7. 1 ~ 8. 2
▣ 인터넷 신고·납부는 『etax시스템 : 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세요.
☞ 신고방법 : 『주민세(재산분)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구청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신고
(etax시스템), 팩스(☎860-2637), 우편등을 이용 ☞ 인터넷 신고납부 방법 : etax시스템 접속 ⇒ 편리한 납부⇒신고납부 ⇒ 주민세 재산분
※ 인터넷 납부 이용시간 : 평일 09:00 ~ 22:00(토·일·공휴일은 납부 불가)
▣ 납부기한까지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가산세가 더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세액×지연일자×10,000분의3)
주민세(재산분) 등 지방세 업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구로구청 세무2과(☎ 860-2774,
860-2772~2776 , 팩스: 860-2637)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납기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미리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