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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년 08월 04일 11시 05분 17초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안내(최대 1천만원까지) | ||
부서 | 환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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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이란?-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빗물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일정한 장소에 저장하여 이용하는 시설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시면? - 빗물을 저장하여 생활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관리비나 건축물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방법 등 - 집수, 처리, 저장 설비 등을 갖추고 빗물을 저장활용 최대 천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대지면적 2천제곱미터, 건축연면적 3천제곱미만 소형건축물에 총공사비의 50%, 최대 천만원까지 지원 - 신청문의 : 구로구청 환경과(담당자 이경주 02-860-2878)에 신청 문의 또는 서울시 물관리정책과(담당자 조진성 02-2115-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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