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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검침일 및 납부마감일, 사전에 안내 받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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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수도검침을 위해 검침원이 각 가정을 방문함에 따른 시민고객의 불편과 수도요금 납부마감일 경과에 따른 연체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검침 방문일과 납부마감일을 사전에 SMS(문자메세지) 또는 음성메세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검침일 및 납부 마감일 안내를 원하는 시민고객은 10.1부터 다산콜센터(120번)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전화하거나 인터넷(http://arisu.seoul.go.kr) 온라인 민원신청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10.22일 검침부터 검침 방문 전에 검침원의 방문일과 납부마감일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검침일 사전안내로 검침방문에 따른 불편을 줄여 드립니다> □ 그 동안 수도계량기 검침은 2개월 주기로 실시하고 공휴일 등에는 검침을 하지 않아 시민고객이 검침일을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검침일 사전안내서비스 시행으로 10월부터는 우리집 수도 검침일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최대 월 90만세대가 수도 검침일을 전화 등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게 되었다. ○ 검침일 안내서비스 시행으로 10.22 검침부터는 검침일로부터 2일전에 검침 방문일을 SMS 또는 음성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검침 방문에 따른 불편이 줄어 들게 된다. ○ 특히, 수도계량기가 옥내 또는 마당 등에 설치되어 현관문 또는 대문을 열어 주어야 검침이 가능한 시민고객은 검침일 안내서비스 신청을 통해 매번 검침일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완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납부마감일 사전안내로 수도요금 연체금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 그 동안 수도요금 납부마감일 경과 시 다른 공과금과 같이 연체금을 부과함에 따라 바쁜 일과로 납부마감일을 지나치는 시민들은 연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납부마감일 안내서비스 시행으로 10월부터는 납부마감일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되었다 이에 따라 월평균 약 2만세대가 납부마감일을 사전에 안내받고 요금을 납부하게 되어 월평균 약 18백만원의 연체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납부마감일 사전안내서비스 시행으로 10월 수도요금부터는 납부마감일 2일전에 SMS 또는 음성으로 안내를 받게 되어 바쁜 일과로 수도요금 납부마감일을 지나쳐 연체금을 부담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된다. ※ 납부마감일 안내로 연체건수의 10%가 납기내 납부시 연체금 경감현황 (단위 : 천건,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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