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홈
조회수 3099
작성일 2009년 09월 28일 09시 11분 04초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
부서 | 세무2과 |
---|---|
□ 납세의무자 - 2009. 6. 1일 현재 주택, 토지의 소유자 ※ 6월1일까지 매매시 양수자, 6월2일 이후 매매시 양도자가 납부
○ 납부기간 : 2009. 9. 16. ~ 9. 30. ○ 납부장소 : 금융기관 및 우체국 ○ 가상계좌납부 : 고지서에 인쇄된 해당은행계좌로 입금 납부 ○ 인터넷납부 (한글주소 : 서울시세금, 영문주소 http://etax.seoul.go.kr) ○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금 : 3% (본세 30만원 이상인 경우 중가산금 별도) ※ 고지서 재발급은 서울시 모든 동주민센터와 구청에서 가능합니다.
○ 회원납부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검색 납부
◇ 금융기관 계좌이체나 카드납부 가능 (납부가능한 카드 : 롯데․삼성․외환․현대․ 신한․BC) ◇ 카드납부는 본인의 카드가 아니어도 납부가능 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구로구청 세무2과(☎860-2758~2761, 860-2783~2785) 로 연락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