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3099 작성일 2009년 09월 28일 09시 11분 0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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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부서 세무2과


-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 납세의무자

- 2009. 6. 1일 현재 주택, 토지의 소유자

※ 6월1일까지 매매시 양수자, 6월2일 이후 매매시 양도자가 납부


□ 납부기간 및 장소

○ 납부기간 : 2009. 9. 16. ~ 9. 30.

○ 납부장소 : 금융기관 및 우체국

○ 가상계좌납부 : 고지서에 인쇄된 해당은행계좌로 입금 납부

○ 인터넷납부 (한글주소 : 서울시세금, 영문주소 http://etax.seoul.go.kr)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금 : 3% (본세 30만원 이상인 경우 중가산금 별도)

※ 고지서 재발급은 서울시 모든 동주민센터와 구청에서 가능합니다.


□ 인터넷 납부 안내(
http://etax.seoul.go.kr)

○ 회원납부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검색 납부

○ 비회원납부 : 구청보관용 고지서의 납세번호(회색부분) “기관번호~과세번호” 숫자를 

                             입력 후 납부

 ◇ 금융기관 계좌이체나 카드납부 가능 (납부가능한 카드 : 롯데․삼성․외환․현대․

신한․BC)

◇ 카드납부는 본인의 카드가 아니어도 납부가능 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구로구청 세무2과(☎860-2758~2761, 860-2783~2785) 로 연락주시

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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