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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10월 08일 10시 37분 18초
[고척1동]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
부서 | 고척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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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8일 고 척 제 1 동 장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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