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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4분기 통장 공개모집 공고(구로제3동) | |
부서 | 구로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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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구로구통.반설치조례제4조 및 제5조규정에 의거 임기만료 통장에 대한 위촉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께서는 신청기간 내 구로3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25일 구로구 구로제3동장 1. 위촉대상 통 : 5통,24통,30통,31통,32통,33통,34통, 36통,43통 (9개통) 2. 통장 자격 및 위촉 - 구로제3동 관할통에 거주하는 만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 관내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인 자. - 통장으로 위촉된자는 민방위 기본법에 의거 해당통의 민방위 대장이 된다. - 통장의 정년은 65세이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단, 통장이 임기 중 해촉 되어 공석이 된 경우 신규 위촉되는 통장의 임기는 전임 통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통장의무 - 반장 및 반원 지도와 관내 동향보고 -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요망사항을 보고 - 주민계도 및 전시 홍보 -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 및 청소 등 각종 캠페인 전개 - 관내 각종 시설물 확인 -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4. 통장 재직시 혜택 : 예산범위내에서 활동비 및 회의 참석 수당 지급 5.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위촉신청서. 서약서. 자기소개서 각 1부 6. 신청기간 : 2008년 8월 25일(월) ~ 9월 4일(목) 18:00한 7. 서류제출장소 : 구로제3동 주민센터 (☎ 839-6671~ 4 서무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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