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3121 작성일 2009년 10월 08일 16시 53분 4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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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신고 안내문
부서 웹관리자

 

 

 

2009. 10. 28(수) 실시하는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09. 10. 9. ~ 10. 13.(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동사무소에 비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정보광장’ 메뉴의 ‘선거자료’ 게시판에서 부재자신고서식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09. 10. 13(화)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구ㆍ시ㆍ군사무소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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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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