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3549 작성일 2007년 07월 21일 15시 01분 53초
대표-구로알림-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작성자, 내용, 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자 주민배심원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홍보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07-380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자 주민배심원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7월 19일


구 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자 주민배심원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자 주민배심원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해 주민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자 주민배심원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전자 주민배심원이라 함은 구청에서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심사하는 전문가 또는 주민을 말하며 심의 대상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의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조례」제33조에 의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의견진술, 위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중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규정함.

  구청장은 배심원에게 예정된 처분의 내용, 원인이 되는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통보한 후 배심원은 5일 이내에 가부결정으로 심사함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법인․단체․개인)는 2007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로구청장(참조 : 기획홍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구로구 홈페이지(www1.guro.go.kr) 조례규칙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우 152-701)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길 340(구로본동 435번지)

                  FAX (02) 860-2632

   나. 문 의 처 : 구로구청 기획홍보과 ☏ (02) 860-3376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