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3760 작성일 2007년 07월 22일 10시 10분 4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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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하반기 수렵면허시험 실시계획 알림
부서 공원녹지과


2007년 수렵면허시험 실시공고


1. 시험실시

  가. 시험일자 : 2007. 9. 15(토) 15:00~15:50

      ※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  부 : 2007. 8. 14 ~ 8. 17(09:00~18:00)

     ◦ 장  소 :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전형팀

     ※ 응시원서 접수기간중 법정공휴일(광복절8월15일)은 접수하지 아니함

  다. 시험장소 공고

     ◦ 시험공고일 : 2007. 8. 24(금)

     ◦ 공 고 장 소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홈페이지(www.edu.seoul.kr)

  라. 합격자 발표

     ◦ 발  표  일  : 2007. 9. 28(화)

     ◦ 공 고 장 소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홈페이지(www.edu.seoul.kr)

2. 시험과목(필기시험)

  가.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절차

  나.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다.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라.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시험과목중 수렵의 사용방법만 면허종류별로 다르고 기타 과목은 동일함

3. 시험방법 : 4지 택1형(과목당 10문제)

4. 합격기준 : 매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

5. 응시자격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 심신상실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마.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

     ※ 합격자 발표후 응시자격 결격자는 수렵면허장을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2매 첨부, 인장지참)

  ∙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의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

7.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서초구 서초동 391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 자연자원팀(전화 6360-4621~2)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전형팀(전화 3488-2323~9)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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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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