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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년 07월 06일 10시 22분 35초
[지방세 이의신청] 주민여러분의 의견진술 권리가 있습니다. | |||||
부서 | 세무1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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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고객에 직접 귀 기울이는』창의적 지방세 이의신청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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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법상 이의신청 시 시민고객이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지방세 이의신청시 의견진술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세 인터넷 이의신청 및 의견진술> 서울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세금조회/납부 -> 인터넷 이의신청 -> 의견진술
이의신청 바로가기(http://oneclick.seoul.go.kr/tax/0102.jsp) 의견진술 바로가기(http://oneclick.seoul.go.kr/tax/0102_01_05.jsp)
시민고객이 의견진술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권리구제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시민고객을 위한 창의적인 청문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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