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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11월 25일 13시 17분 12초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
부서 | 자동차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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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납부(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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