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회수 404 작성일 2021년 12월 03일 15시 19분 2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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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수궁동

관내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우**
  나. 직권조치일자 : 2021. 12. 3.
  다. 직권조치사항 :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라. 공고기간 : 2021. 12. 3. ~ 2021. 12. 10.
  마.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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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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