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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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12월 03일 15시 19분 23초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부서 | 수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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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우**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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