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회수 1098 작성일 2021년 12월 06일 14시 06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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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6.~별도 안내 시 까지)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부서 위생과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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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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