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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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12월 06일 14시 06분 00초
('21.12.6.~별도 안내 시 까지)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 |
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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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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