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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12월 07일 17시 17분 17초
2021년도 기존 위반건축물 시정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부서 | 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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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존 위반건축물 일제 점검 결과 아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시정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서[건축과-33566(2021.11.09.)호 및 건축과-33569(2021. 11.09.)]를 소유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2. 8.
구 로 구 청 장
1. 제 목 : 2021년도 기존위반건축물 시정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2. 공 고 기 간 : 2021.12.08. ~ 2021.12.22. 3. 위반건축물 시정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대상 및 내역
4. 공 고 장 소 : 구로구청 게시판, 구로구 인터넷홈페이지 5. 유 의 사 항 : 상기 공고기간 내 동 사항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2021.12.22. (수)까지 구로구청 건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거나 수용할 수 없는 의견을 제출할 경우 관련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 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시정하시어 그 결과(시정 전·후 사진 첨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 타 사 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구로구청 건축과(☏02-860-29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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