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회수 468 작성일 2021년 12월 07일 17시 17분 1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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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존 위반건축물 시정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건축과

 

2021년도 기존 위반건축물 일제 점검 결과 아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시정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서[건축과-33566(2021.11.09.)호 및 건축과-33569(2021. 11.09.)]를 소유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2. 8.

 

구 로 구 청 장

 

 

  1. 제     목 : 2021년도 기존위반건축물 시정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2. 공 고 기 간 : 2021.12.08. ~ 2021.12.22.
  3. 위반건축물 시정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대상 및 내역

 

    

연번

대지위치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상세주소

위반내용

부과예고

금액

반송

사유

1

가리봉동 25-60, 2201

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56-10

0000(가리봉동,창성에코빌)

201호를 2세대로 세대분리 (무단대수선)

594,200

수취인

불명

2

가리봉동 132-26, 202

00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330번길 84-10

000

(주례동)

202호를 2세대로 세대분리 (무단대수선)

485,940

기타

 

  4. 공 고 장 소 : 구로구청 게시판, 구로구 인터넷홈페이지
  5. 유 의 사 항 : 상기 공고기간 내 동 사항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2021.12.22.
                   (수)까지 구로구청 건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거나 수용할 수 없는 의견을 제출할 경우 관련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
                    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시정하시어 그 결과(시정
                   전·후 사진 첨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 타 사 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구로구청 건축과(☏02-860-29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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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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