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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12월 08일 09시 42분 20초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2004년 11월생) | |
부서 | 고척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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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동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박** 외 2명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2004년11월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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