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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년 01월 26일 15시 53분 21초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통지 공고 | |
부서 | 구로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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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우리 동에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구로동로15길 박** 외 3명 2. 공고기간 : 2022.1.25. ~ 2022.2.7. 3. 공고내용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4. 공고방법 : 우리동 주민센터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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