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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년 07월 05일 11시 19분 57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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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자에게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7.5. ~ 7.18. (14일간)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구로구 건설관리과 광고물정비팀(☎ 02-860-29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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