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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요금 자동차압류예고서 공시송달공고(2022년5월단속분) | |
부서 | 주차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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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9조 및 구로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소유자에 납부독촉 및 자동차압류예고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및 기타 사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2. 8. 12.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제 목: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요금 자동차압류예고서 공시송달공고(2022년5월단속분) 2.근 거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3.공시송달대상자: 경기76사40**외1건(붙임 참조) 4.공고기간: 2022. 8. 12.~ 2022. 8. 27.(15일간) 5.기타사항: 위 공고 대상자(붙임 참조)는 공고기간 내 납부 하고자 할 경우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으로 문의 하시어 가상계좌를 안내 받아 납부 하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 압류 등록 됨을 알려드립니다. 6.문 의 처: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부정주차담당(☎ 02-85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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