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회수 165 작성일 2022년 12월 07일 11시 02분 2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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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부서 구로5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현재까지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대상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 후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조** 
 2. 직권조치일자 : 2022.12.06.
 3. 행정상 관리주소 : 구로5동주민센터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
 4. 공고기간 : 2022.12.06. ~ 2022.12.21.
 5. 공고장소 : 구로5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로구청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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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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