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홈
조회수 165
작성일 2022년 12월 07일 11시 02분 28초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 |
부서 | 구로5동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현재까지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대상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 후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조**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