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조회수 231 작성일 2024년 03월 13일 08시 15분 51초
대표-구로알림-채용공고 상세보기 - 제목 , 내용 , 파일 , 작성자 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울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특수교사) 채용 재공고

사각형입니다.

 

서울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특수교사(계약직)

아래와 같이 채용 재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312

서울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분야

인원

  주요업무

지원자격

특수교사

1

- 장애아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 기타 센터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보육관련 업무경력이라 함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교육청 소속의 순회지원교사 등으로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장애아 업무경력을 말함

우대사항: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경력자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 약 중독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전형일정)

구분

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https://guroccic.guro.go.kr)

면접전형

2024. 4. 1. () 16:00 예정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 전형 후 합격자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신체검사,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 조회 후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https://guroccic.guro.go.kr)

임용예정일

2024. 4. 8. () 예정

 

3.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구분

내용

접수기간

2024312() ~ 2024327() 까지 마감

접수방법

- 지원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여

- 방문접수 및 E-Mail(guroscc5678@naver.com)로 접수

메일 제목에 <특수교사응시-OOO>라고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자격증사본 1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1(최근 3개월 이내)

※ ②~까지는 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전형 시 제출 (, 미 제출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2024. 3. 12.) 기준입니다.

최종합격 시 제출서류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반명함판 사진 2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분

내용

보수기준

- 내부규정에 따름

- 4대 보험 적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조건

- 근무장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03 우리은행 3

              서울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 5일 근무 : ~(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관련문의

02) 859-8238 (인사담당자)

 

5. 기타사항

채용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까지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가 임용이 되지 않는 경우 차 순위에게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 니다. .

 

 

 

파일
작성자 박현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전화번호 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