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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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년 12월 04일 00시 00분 00초
공공목적 및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대대적 정비 [2008.12.03] | |
○ 구로구가 공공목적 광고물 및 공공시설이용 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 구로구는 “그동안 공공기관과 각종 단체들의 공공목적 광고물은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했는데, 지난 2008.7.8일자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도 법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기관과 공공단체도 지정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드레일이나 가로수 건물벽면에 현수막을 붙일 수 없고 규격과 위치도 일반 기준에 따라 허가․신고를 해야 한다. ○ 구로구는 홍보 및 교육-광고물전수조사-정비 등으로 체계적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점차적으로 정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 특히 구로구는 구로구 각 부서 및 공공단체, 관련단체 및 광고업자 등을 대상으로 광고물 표시기준 홍보 및 교육을 마치고 12월부터는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공공목적 및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정비는 2011년까지 계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