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332 작성일 2009년 03월 24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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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당 1인 이상 응급처치요원 양성” [2009.3.23]

- 구로구, 선한 사마리아인 법 시행 맞춰 대대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 10년간 19만명 양성 목표 가족, 학교, 기업체, 단체 대상으로 집중교육 펼쳐

○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을 줄이겠다.”

○ 구로구가 심장마비와의 한판 전쟁을 선포했다.

○ 구로구는 24일 “생활습관의 변화, 고령화 등으로 인해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인 ‘구로사랑손’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구로사랑손’이란 ‘심장(사람)을 소생시키는 손’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 구로구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총 19만명의 응급처치요원을 양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첫 해인 올해는 1만명, 2010년 1만2000명, 2011년 1만4000명 등 점차적으로 그 숫자를 늘려나가게 된다.

○ 일단 이달 중에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한 주민들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구로사랑손 봉사단을 조직한다. 올해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80명의 전문요원을 양성하며 2011년까지 전 구로구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달부터 12월까지 지역주민, 초-중-고등학생, 취약계층, 가족 단위로 잇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보건소 민원실에는 심폐소생술 상시 교육장도 만들어 운영한다.

○ 2009년 2월 현재 구로구의 인구는 16만6000여세대에 42만여명. 구로구는 19만명의 응급처치요원이 양성되면 세대당 1인 이상이 돼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구로구가 ‘구로사랑손’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배경은 지난해 6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일반인이 응급처치를 시행해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 및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조항(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신설돼 12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 구로구의 관계자는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할 경우 주변에 목격자가 있어도 응급처치를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응급처치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주민들이 응급처치를 생활화하는 게 이번 구로사랑손 프로젝트의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우리나라 사망 원인으로 암이 인구 10만명당 137.5명으로 1위이고, 뇌혈관질환이 59.6명으로 2위, 심장질환이 43.7명으로 3위에 올라있다.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희망하는 주민, 학교, 기업체, 단체 등은 구로구 건강관리과(860-3253~5)로 신청하거나 구로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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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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