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1066 작성일 2023년 11월 01일 09시 18분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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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김장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2023.11.1.)

 

 

- 11/1~12/31 특별 수거기간 한시적 운영

 


  구로구가 김장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김장쓰레기를 일반쓰레기봉투에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당 기간 20리터(ℓ) 이상의 김장쓰레기는 흰색 일반쓰레기봉투에 배출하고 20리터(ℓ) 미만은 황색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배출하면 된다.

 

  구는 공동주택의 경우 20리터(ℓ) 이상 김장쓰레기를 음식물 수거통이나 알에프아이디(RFID) 계량기에 넣으면 통이 넘쳐 다른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 옆에 둘 것을 권하고 있다.

 

  20리터(ℓ) 이상 배출 시 일반쓰레기봉투에는 반드시 김장쓰레기만 배출해야 한다.

 

  김장비닐 등 일반쓰레기와 김장쓰레기를 혼합 배출하게 되면 쓰레기 배출 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2-860-2920)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0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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