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567 작성일 2023년 11월 02일 13시 36분 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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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반지하가구 이주지원 서울형 특정바우처 확대 시행(2023.11.2.)

 

 

- 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거주 가구라면 침수이력 없어도 지원 가능
- 선정 시 월20만원씩 6년동안 최대 1,440만원 받을 수 있어

 


  구로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반지하 가구에게 월20만원씩 주는 서울형 특정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서울형 특정 주택이용권(바우처)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사업’은 열악한 거주 환경에 있는 반지하 주민이 쾌적한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본래 반지하 가구의 침수이력이 있어야 월20만원씩 2년간 48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급변하는 기상현상에 따른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서울시 방침이 변경돼 지난 10월부터 침수피해 이력이 없는 반지하 가구에도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반지하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기간을 연장해 2년→6년간, 최대 480만원→1,44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지원조건은 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22년 8월 10일 이후 지상층으로 이주한 가구여야 하고, 지난해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인 무주택자 등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 사업은 2년 단위로 소득을 재심사하며, 조건을 충족해야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 반지하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상층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장애인복지과(☎860-2157)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동 주민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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