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445 작성일 2008년 12월 22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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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삼진아웃제 실시 [2008.12.19]

- 3회 이상 대량 상습 투기장소의 쓰레기 장시간 미수거 조치취해

- 주민들에게 경각심 고취 효과 … 내년 2월말까지 시범 실시키로

○ “버려지는 양심이 되살아나길 기대합니다.”

○ 구로구가 이달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

○ 쓰레기 무단투기 삼진아웃제란 3회 이상 대량의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하면 쓰레기를 장시간 수거하지 않는 조치를 말한다.

○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된 구로구가 쓰레기 무단투기 삼진아웃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주민들 스스로 법을 지켜야 된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 구로구의 관계자는 “그동안은 구청에서 무단투기 쓰레기에 대해서도 즉각 수거를 실시해 청결을 유지해 왔으나 이 때문인지 무단투기를 해도 된다고 오해하는 주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무단투기 확산을 방지하고 대다수 질서를 지키는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삼진아웃제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구는 이를 위해 1차 무단투기가 발생할 경우 3일간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무단투기 쓰레기를 미회수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 등의 경고장을 부착해 놓는다.

○ 2차 무단투기 발생시에는 5일간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며 ‘3회 이상 무단투기가 발생하면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삼진아웃제 경고장을 부착한다.

○ 3회 무단투기가 발생하면 7일간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배출자 확인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구로구는 쓰레기 무단투기 삼진아웃제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삼진아웃제 실시 대상지역에 24시간 무인감시카메라도 설치키로 했다.

○ 현재 구로구에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구로동과 가리봉동 일대.

○ 구로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쓰레기봉투 사용에 익숙지 않은 것이 이유다”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삼진아웃제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 구로구는 시범 실시가 끝난 후 효과를 분석해 사업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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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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