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389 작성일 2008년 12월 23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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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거리, 금연-금주공원 지정 [2008.12.22]

- 구로1동 걷고싶은 거리, 구로공원, 화원어린이공원 세 곳 시범 지정

- 타인에게 피해 끼치지 않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 …내년에 확대해

○ 구로구가 ‘금연거리, 금연-금주공원 지정 사업’을 펼친다.

○ 구로구는 22일 “금연과 절주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내 거리, 공원 등에 대해 금연거리, 금연-금주공원 지정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구로구는 이를 위해 시범적으로 22일 구로1동 걷고싶은 거리, 구로5동 구로구민회관 앞 구로공원, 구로본동 화원어린이공원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금연거리, 금연-금주공원으로 지정되었음을 선포했다. 

○ 구의 관계자는 “걷고싶은 거리, 새로 조성된 공원, 어린이공원 등 상징성을 지닌 세 곳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면서 “금연거리, 금연-금주공원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 곳 모두 90% 이상의 높은 찬성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 이번 금연거리, 금연-금주공원의 지정 근거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 제3조(금연거리 등 지정)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거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정화구역 내 도로와 공원 및 이와 유사한 공공장소 ▲기타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다.

○ 금연거리, 금연-금주공원은 벌금 등의 강제성은 없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구로구는 금연거리, 금연-금주공원 지정 사업이 자리잡으면 타인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와 길거리, 공원의 무질서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구는 이들 지역의 효과를 분석해 내년 지정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연거리, 금연-금주공원 지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세부시행규칙 수립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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