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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년 12월 24일 00시 00분 00초
저소득 주민 임대료 보조금 신청 접수 [2008.12.23] | |
○ 구로구가 이달 말까지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 임대료 보조금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 기준이 초과되어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되는 제도다. ○ 신청대상은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차상위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미만인 자,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150% 이하인 자 중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자 ▲1급 내지 4급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주민등록상 3월 이상 등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 ▲단독세대로 주민등록표상 3월 이상 등록된 65세 이상 홀몸노인 ▲65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3월 이상 구성된 세대(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도 포함) 등이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2인 가구에는 4만3000원, 3~4인 가구에는 5만2000원, 5인 이상 가구에는 6만5000원이 지급된다. ○ 문의) 각동 주민자치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