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689 작성일 2008년 12월 26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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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결과 SMS 문자전송 서비스 실시 [2008.12.24]

-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귀화신고 등 접수후 처리완료시 문자 전송

○ “띵동!띵동!”
   “귀하가 신고한 출생사항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구로구가 가족관계등록결과 SMS 문자전송 서비스를 실시한다.

○ 구로구는 “2008년 호적법이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변경시행 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이 생소한 구민들에게 신청결과를 문자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2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4월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증명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등 5가지의 증명서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했다.

○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서 주소지 관할 구청 및 본적지에서만 처리되던 출생, 혼인, 이혼, 사망, 개명, 귀화(국적취득)신고 등의 가족관계등록업무가 전국 시․군․구․읍․면사무소 어디서나 처리가 가능해졌다.

○ 구로구는 특히 가족관계등록업무의 특성상 신고 후 접수처리 되는 데 3~4일 정도 소요되어 신고자가 3~4일후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야만 처리결과를 알 수 있는 불편을 해소코자 SMS 문자전송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 구로구로 접수되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민원은 한달 평균 1400~1500건. 구로구는 11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26일 본격 서비스를 개시했다.
   본격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족관계등록 신청뿐 아니라 가족누락, 오류사항 등의 정정사건 등에 대해서도 SMS 문자서비스를 실시한다.

○ 구로구는 “가족관계에 대한 단순한 민원신고 처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신뢰와 친절이미지를 제고코자 했다”며 “‘디지털구로’의 명성에 걸맞은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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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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