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336 작성일 2008년 12월 30일 00시 00분 00초
대표-구로알림-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로구 습득여권 주인 있는 시군구로 송부 [2008.12.29]

- 여권 첫 발급지에서 분실여권 수령해야하는 불편함 해소

- 여권주인에게 전화나 SMS 등으로 여권습득 상황도 알려

○ 구로구가 분실됐다가 접수된 습득여권을 주인이 있는 시군구로 보내주는 사업을 시행한다.

○ 구로구는 30일 “구로 넘어온 습득여권을 주인들이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해 여권 주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의 여권대행기관으로 송부해 주는 제도를 새해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구로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는 그동안 분실된 여권을 찾기 위해서는 여권 주인이 여권 첫 발급지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현재 경남 진주에 거주하는 A씨가 구로구에서 여권을 발급받고 인천공항에서 여권을 분실한 후 누군가가 주워서 경찰이나 인천공항 관계자 등 공공기관으로 가져다주면 이 여권은 구로구로 보내지게 된다. A씨는 이 여권을 찾기 위해 구로구를 방문해야 했다.

○ 습득여권 처리절차가 이렇다보니 그동안 보관기간인 1년을 넘겨도 여권을 찾아가지 않아 폐기시키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이 생기기도 했다.

○ 구로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여권 주인에게 여권 습득상황도 알려주게 된다. 연락이 취해지면 거주지나 여권을 받기 편한 곳의 주소지를 묻고 습득여권을 송부해 준다.

○ 각 시군구에 습득여권 처리에 대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며 여권 주인들은 신분증을 지참해 시군구의 여권대행기관에서 분실여권을 찾으면 된다.

○ 구로구의 관계자는 “민원인들을 위한 맞춤행정의 일환으로 습득여권 처리방법을 개선하게 됐다”면서 “이 제도의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그는 또 “외교통상부에서도 이 제도를 권고하고 있어 조만간 많은 여권대행기관이 이 제도에 동참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0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