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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습득여권 주인 있는 시군구로 송부 [2008.12.29] | |
- 여권 첫 발급지에서 분실여권 수령해야하는 불편함 해소 - 여권주인에게 전화나 SMS 등으로 여권습득 상황도 알려 ○ 구로구가 분실됐다가 접수된 습득여권을 주인이 있는 시군구로 보내주는 사업을 시행한다. ○ 구로구는 30일 “구로 넘어온 습득여권을 주인들이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해 여권 주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의 여권대행기관으로 송부해 주는 제도를 새해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구로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는 그동안 분실된 여권을 찾기 위해서는 여권 주인이 여권 첫 발급지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현재 경남 진주에 거주하는 A씨가 구로구에서 여권을 발급받고 인천공항에서 여권을 분실한 후 누군가가 주워서 경찰이나 인천공항 관계자 등 공공기관으로 가져다주면 이 여권은 구로구로 보내지게 된다. A씨는 이 여권을 찾기 위해 구로구를 방문해야 했다. ○ 습득여권 처리절차가 이렇다보니 그동안 보관기간인 1년을 넘겨도 여권을 찾아가지 않아 폐기시키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이 생기기도 했다. ○ 구로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여권 주인에게 여권 습득상황도 알려주게 된다. 연락이 취해지면 거주지나 여권을 받기 편한 곳의 주소지를 묻고 습득여권을 송부해 준다. ○ 각 시군구에 습득여권 처리에 대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며 여권 주인들은 신분증을 지참해 시군구의 여권대행기관에서 분실여권을 찾으면 된다. ○ 구로구의 관계자는 “민원인들을 위한 맞춤행정의 일환으로 습득여권 처리방법을 개선하게 됐다”면서 “이 제도의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그는 또 “외교통상부에서도 이 제도를 권고하고 있어 조만간 많은 여권대행기관이 이 제도에 동참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