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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01월 09일 00시 00분 00초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을 위한 홍보 펼쳐 [2009.01.08] | |
○ 구로구가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 구로구는 8일 “단위환산에 따른 불편과 소비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법정계량단 ○ 구로구가 예를 든 대표적인 비법정계량단위는 평(坪), 마지기, 근(斤), 관(貫), 돈 등이다. ○ 평과 마지기는 ㎡로, 근과 관, 돈은 g이나 kg으로 표시해야 된다. ○ 비법정계량단위로 계량·거래 또는 광고에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