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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01월 21일 00시 00분 00초
적십자회비,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됩니다. [2009.01.20] | |
- 20일~2월 28일까지 집중 모집 ○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는 적십자회비 모금이 시작된다. ○ 구로구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40일간에 걸쳐 적십자회비 모금을 집중실시한다”고 말했다. ○ 적십자회비는 홀몸노인, 조손가정의 밑반찬 지원,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 지원, 각종 재난 이재민에게 생필품 전달 등에 쓰여진다. ○ 회비납부 대상은 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 학교나 종교단체 등으로 납부권장기준액은 세대주의 경우 2008년도 재산세 납부액 기준 5천원~3만원, 개인사업자는 2만원 이상, 전문직 사업자는 5만원 이상이다. ○ 편의점, 인터넷, 휴대폰, 금융기관 방문, 전화(텔레뱅킹)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적십자회는 법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시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